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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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게 출석해 ‘준법’의 모습 보여야

떳떳하게  출석해 ‘준법’의 모습 보여야


변호사 수임 비리 혐의 조사를 들러싸고 검찰과 해당 변호사간에 실랑이가 가라 안지 않고 있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요구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 가운데 3명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귀추마져 주목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최근 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 장모 씨 옥사(獄死) 사건 진상조사에 관여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된 500억 원 규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공직에 있으면서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역시 의문사위 위원 출신인 백승헌·김희수 변호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도 의문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의문사위에서 조사했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출석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소속 김준곤·이명춘·이인람 변호사 등은 모두 검찰 조사를 한 차례 이상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송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을 수임한 것으로 만들어 부당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번호사측의 주장인 반면 검찰은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것이라는 쌍방간의 서로 다른 주장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쪽에서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법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의 모습일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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