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실종아동 가족의 아픔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고 설레는 이가 많지만 장기실종아동 부모들에겐 오히려 지옥이다. 부모들은 십수년간 아이를 찾아 다니는 동안 몸과 마음은 물론 가정해체와 생계마저 파탄을 겪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11년 2만8099건 △2012년 2만7295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으로 해마다 2만건이 넘는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는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제정했다.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장기실종 가족들을 지원해 가정 해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법 제정 이전과 달리 현재 실종아동 수사시스템은 상당히 체계를 갖추어 실종아동 발견율도 높아졌다. 하지만 장기실종 가족에 지원해주는 경제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종아동법에 따라 이들 장기실종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을 찾는 데 필요한 활동비로 1일 기준 △식비 8000원 △교통비 1만원(시내권) △일비 1만5000원 △숙박비 6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00여세대만 지급받는 데 그치고 있다. 전체 250여세대 중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게다가 활동비는 연간 30일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지원하는 금액은 한 달로 치면 30만원도 안 되는 셈이라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종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다소 적은 것은 맞으나 전체 예산 10억원도 안 되는 사업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실종아동을 방지는 실종아동 당사자의 심각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가족의 해체와 실종아동의 성장이후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 타령만으로 넘길수 없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