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에 법원이 되돌아 봐야 할 것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현직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원의 날은 사법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올해 9월 13일로 지정했는데 이 날이 일요일이어서 11일로 앞당겨 치러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21세기에 이르러 세계무대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정보화 역량과 외국법관 초청연수 제도 등을 통해 ‘사법한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나라에 여러 국가기관이 있지만 법원보다 중요한 국가기관은 없으며 또한 법원만큼 국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기관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판사의 저급한 언행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탱해주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뜬금없이 기념일까지 만든 건 다소 생뚱맞다는 의견도 많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학생들 불러 백일장하고, 판사가 방송프로그램 출연한다고 사법부 신뢰가 높아지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날’, ‘검찰의 날’도 나오겠다”는 비아냥의 말도 나왔다. 7월 17일은 제헌절,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원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사법주권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날 제정의미가 퇴색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