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온정에 메인 위증사범 단죄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유형에 관계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여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강력한 엄벌주의로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을 집중단속에서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범죄행위이다. 그런데도 위증 범행 동기를 보면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51명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피고인과 친족관계나 절친한 친구 사이로 위증 동기가 주로 친분관계인 증인들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으로 전체의 25%로 뒤를 이었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위증한 사례도 22명으로 전체의 21.2%나 됐다. ‘피해 후 심경변화에 기한 위증도 3명으로 전체의 2.9% 로 다양하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의 위증사범이 44명으로 전체의 42.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 18명으로 전체의17.3%, 상해 등 단순폭력범죄 11명으로 전체의 10.6% 순이다.
인정에 얽매인 위증’과 ‘지위 및 신분관계에 기한 위증’이 전체사건 중 74%를 차지한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친분관계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런 위증사범이 급증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올해 들어 100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절반 이상은 벌금 청구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만연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재판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위증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