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퇴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 등에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이자 구조적 비리인 법조 브로커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법조 브로커 TF 협조 요청서를 보냈는데 관련기관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TF 위원장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맡고 법원에서는 차관급인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TF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TF는 법원과 변호사단체 등이 법조 브로커를 적발하는 즉시 검찰·국세청에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법조비리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TF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15년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집중단속 대상으로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강조한데 이어 최근 일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가 적발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실추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직역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조계는 한 목소리로 자정을 외쳤다. 법무부가 몇 해 전 비리 연루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들 모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1993년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비리척결의 기회인 것으로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법조비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퇴출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실천하는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