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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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에 일침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에 일침
‘얕은 정의감-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경계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 반응이 주목을 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있은 법조경력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관은 자신이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독선이나 아집에서 헤메는 것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면서 “얕은 정의감을 내세우면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며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법관의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최근의 몇몇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판결이라거나 기교사법이라는 비난속에 더러는 재판을 맡았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는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사건 관련자 45명에 대해 무더기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일선 법원에서 최근 잇딴 국민의 법 의식과 동떨어진 ‘튀는 판결에 대한 일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법관이 지켜야 할 올바른 지침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원의 판결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너무나도 어긋난 판결이 ‘튀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외며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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