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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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


기업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자 돕자MOU 체결

포럼 열어 중요성 함께 알리고, 법령정책 개선 연구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526() 14: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유엔 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다.

 

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했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5-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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