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24일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3, 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법문관 정기인사의 특징은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관련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 신규 배치하여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케 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우선 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신규 배치했다.
또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처 및 부서의 공익법무관 인원도 가급적 유지하도록 했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2018년도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익법무관 총원이 동기 대비 114명(583명 → 469명) 급감하여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 재검토기 필요했다.
8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 총원은 469명으로 그 중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266명, 법률구조 담당 공익법무관 203명이다.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라 기관별 업무수요 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익법무관 고유 업무 담당 여부, 1인당 업무량, 타 직원에 의한 대체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공익법무관 164명에 대한 임용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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