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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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처럼 고액벌금 몸으로 때우는 '황제노역' 400여명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처럼 일당 400만원 이상의 고액 일당 노역자 수가 전국에 모두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에서 올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교도소 등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 재소자는 총 1만 617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재용씨와 같은 일당 400만원 이상의 고액 노역자는 올해 30여명을 포함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4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환형유치 벌금 미납자 중 일당 1억원 이상인 초고액 노역자도 모두 20여명에 이르렀다. 환형 유치는 벌금 미납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시킴으로써 해당벌금을 감해 주는 제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3만~3만 5000여명이 이같은 환형 유치의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49억원 벌금을 내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환형 유치 노역형에 처하면서 ‘하루 5억원짜리’ 황제노역에 대한 비난이 번지는 한편 고액노역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 ‘환형유치 기한 최장 3년 이내’라는 상한 규정만 있어 법원 재량으로 허 전 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을 책정했고, 허 전 회장은 불과 50일만 ‘고생’하면 25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벌금을 전액탕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자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은 4일만에 중단되고 나머지는 벌금 징수로 집행됐다.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그 해 노역장 환형유치 기한의 하한선 규정(
형법)이 신설돼 △벌금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의 노역을 구형하도록 개선됐다.

그러다 올들어 전재용씨가 40억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11일부터 원주교도소의 청소노역에 처해지면서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에 해당하는 ‘황제노역’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당초 환형유치는
사회적 약자나 경범자들을 벌금 탕감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있듯이 환형유치가 고액벌금 미납자들에게 고액일당을 책정받아 일정기간만 몸으로 때우고 벌금을 탕감받는 ‘제도 악용’의 수단으로 전락하며 법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가령, 노역 일당의 통상 수준이 최저 10만원이지만, 전재용씨의 경우는 미납벌금 40억원을 노역유치 최대기간인 최장 3년으로 환산하면 노역일당 400만원으로 책정돼 일반 노역자의 일당보다 40배나 높았다.

미납벌금이 고액일수록 노역일당이 천문학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제도의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형 유치금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노역유치 상한선도 현행 최장 3년보다 2배 늘어난 6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 : 박창수    작성일 : 16-08-05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