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의 단위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며, 직위군별 정원은 그 총수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488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을
"임용하는"으로,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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