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903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고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010호, 2013. 8. 6. 공포, 12. 7. 시행)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취소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해외진출기업의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의 실질적 지배기업 요건을 해당 국민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로 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5조)
1)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고용보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2)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등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및 취소 요건의 구체화(안 제6조 및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이전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정함.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수도권 및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안 제11조)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은 수도권
소재 국내복귀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중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허용하되, 보조금 등 자금지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490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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