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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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전관예우·후관예우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방안 마련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면서,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모두 국민 여러분 앞에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둘째, 사법개혁과제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개혁동력을 만들고 외부의 압력을 굳건히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셋째, 법관의 임용 및 재임용 방식·절차·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재 임용시 근무성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필요함. 또한, 10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법관에 대한 내부징계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관·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징계 강화가 필요함.

넷째, 비법조인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과잉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 사법권의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

다섯째, 전관예우에 관한 판사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임용으로 인한 후관예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출신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경우 검사 재직시 담당하였던 사건은 배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한편, 광화문 집회 허가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관점에서 감사위원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①회의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②각 좌석에 칸막이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③참석자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8일(목) 오전에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오후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7일(대법원 등), 10월 8일(헌법재판소, 법제처), 10월 12일(법무부), 10월 15일(감사원), 10월 22일(대검찰청), 10월 23일(군사법원), 10월 26일(종합감사)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0-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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