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감사결과 조속발표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필요
감사원의 주요기능인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직무감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5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직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지적이 있었다.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함과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예단 감사, 과잉감사, 강압감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정책위주의 성과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결과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짧은 결산검사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사하여 그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결산검사 기간은 약 40일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비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외공관 및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변상판정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감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6일(금) 오전에 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구고등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7일(대법원 등), 10월 8일(헌법재판소, 법제처), 10월 12일(법무부), 10월 15일(감사원), 10월 22일(대검찰청), 10월 23일(군사법원), 10월 26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