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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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시행 1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철저히 준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7일(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그간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부패방지 법령의 대안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지난 2021. 4.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률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담고 있다.

 

2022년 5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사한 규정들 간의 중복을 해소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법령을 통합하는 등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안내·홍보하고, 규정의 해석상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계자는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1-05-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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