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의 아동사망 예방 노력을 상시화하고 체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20일(목),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을 『NARS입법·정책』(제78호)로 발간한다.
□ 아동의 생명권은 아동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 따라서 아동사망 예방은 일차적인 사회적 관심사로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동사망이라는 개인과 그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대응들은 체계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반응하여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채 이루어져 왔음
□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아동사망 현황과 실태에 대한 검토와 미국과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 입법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방안을 개진해 보고자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최근 10년간 한국의 0-19세 아동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⑴ 아동사망 예방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⑵ 아동사망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사망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⑶ 이를 위해 별도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이러한 시사점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선도적인입법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미국의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되어 왔음
- 아동사망검토팀은 지리적 영역과 인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는데, ⑴팀들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 ⑵ 검토가 주정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수행되는지의 여부, ⑶ 검토하는 사망의 유형, ⑷ 팀 권한 귀속 단위 등에 따라 네 가지 모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사망검토의 전국적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립 사망 검토 및 예방 센터」로서 전국의 아동사망검토 및 「태아 및 유아 사망 검토」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과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검토절차는 사례 정보의 공유, 조사에 대한 논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논의, 위험요인 식별, 시스템 개선 권고, 예방 권고 사항 식별 및 이행 조치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의 아동사망검토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 제2장(아동보호) 제24조~제28조에 아동사망검토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고, 동 조항이 「아동법」 제16조 이후에 삽입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체계화되었음
- 「아동 및 사회사업법」은 아동사망검토의 주체인 아동사망검토파트너를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 임상위탁그룹으로 정의하고, 아동사망검토의 목적, 조치 담당자에 대한 통지, 보고서 발간, 정보제공 요구, 비용기금, 관할 결합 및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절차는 아동사망시 통지, 즉각적인 의사결정 및 통지, 조사 및 정보수집, 아동사망검토회의, 아동사망파트너의 사망검토, 가족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상의 맥락에서 복지국가 성숙기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사회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의 전제이자 최선의 방법론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입방향을 제안하였음
○ 가칭 「아동사망검토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명료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함
○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규정하는 「아동사망검토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목적은 아동사망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여 미래의 아동사망 예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대상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이고, 여기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 아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의 책무를 지는 것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수행기관인 가칭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을 설립·운영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를 위해 가칭 「국가아동사망검토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함
○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 구성원에게 아동사망검토 정보요청권을 부여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의 장은 아동사망검토 전체 절차에서 가족지원(참여, 정보 제공, 지지 자원 연계 등)을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함
○ 아동사망검토 지원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함
○ 이상의 제도화를 위한 예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부처의 장관과 함께 그간 부처별로 시행해 왔던 아동사망 예방 정책과제들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