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학술대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대회의실에는 패널만이 착석한다.
2019년 8월 우리나라는 「국제조정절차를 통해 성립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싱가포르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국회의 비준동의 및 이행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비롯하여 조정제도와 관련한 국가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학술대회는 이광윤 명예교수(성균관대)의 기조발제(주제: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후 제1세션에서는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이은상 교수(아주대)가 제1주제(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방향)를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을 좌장으로 하여 이로리 교수(계명대)가 제2주제(민간형 조정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설계 방향)를 발표한다.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은 김세준 교수(경기대)와 계인국 교수(고려대), 제2주제에 대한 토론은 조홍준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진행한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계기로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동의와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고, 이후에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