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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4일(금),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2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도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때는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PPP처럼,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은 그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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