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방역체계 적용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11일,「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이후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54,122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미크론은 델타변이에 비하여 전파력이 2배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증상이 경미하여 델타변이에 적용하고 있던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지나고 있어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접종율과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체계 변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 됨에 따라, 방역체계를 변경하고 있다.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7일로 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했다.
앞으로 방역체계는 재택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율을 높이는 동시에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미크론 관리를 통하여 지속되어 온 사회적 방역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