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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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어느 경우에도 법안·예산 처리 시한 지킬 것"

여야 합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법제사법위원장 반발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지켜질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핵심 관계자는 2일 전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중 이 의원을 설득한 후 정 의장을 만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과 여야 합의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될 것이다"며 예산과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건(직권상정) 경우의 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친 후 9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Δ국제의료사업지원법 Δ모자보건법 Δ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Δ관광진흥법 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5-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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