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9일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상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물살 세기, 경고 방송 의무 등 사용 범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