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강다리에 콘서트, 전시회 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간판이 걸린 것을 볼 수 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강다리에 콘서트, 전시회 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간판이 걸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현수막은 '도로법'상 불법인데다, 광고물이 다리 아래 도로로 추락하거나 광고물 때문에 운전자가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3일 서강대교에 걸린 불법현수막이 강변북로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과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은 이와 같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도록 17개 한강다리 외부 난간에 마치 새들이 앉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입체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새 부리 부분이 1m 간격으로 튀어나와 있어 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다. 공단은 16일(수)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등 17개 한강다리와 여의교 등 3개 일반교량에 불법 현수막 부착 방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