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이사장에게서 5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청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데 이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두 의원과 함께 입법 로비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같은 당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