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사법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IT 환경 변화와 사법정보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인물로, IT 지식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정보화에 관한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