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결정 동시 자동출국금지 등 장치 시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도피사범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9년 158명, 2010년 197명, 2011년 217명, 2012년 236명, 2013년(6월 기준) 23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도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도피 사범 중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형 미집행자는 최근 5년 동안 74명에 이른다.
이와같이 재판중에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할 수 있는 것은 형 선고와 함께 신원을 확보하는데 치밀한 준비가 안되어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재판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 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시효를 정지시키는 등의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해외에 도피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인의 국내 인도를 위해 해당국과 범죄인인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72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66개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정부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맺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협약이 발효되어 유럽으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은 당사국간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과를 거둘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제도 시행후 지난 해 25명의 범죄인을 송환했으며, 특히 주요 해외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 범죄인 7명을 송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