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잃은 징계 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연수생 A(31남)씨를 파면하고 같은 연수생 B(28·여)씨를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것으로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개월~3개월),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특히 파면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상실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연수생의 불륜은 법조인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트린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연수원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내용이 균형을 잃은것이라고 하여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연수생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연수생 B씨의 행위가 남성 연수생 A씨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연수생 B씨는 남성연수생의 혼인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성연수원 A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남성 연수생 행위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일로 A씨의 아내는 지난 7월말 귀중한 묵숨을 끊는 사건으로 발전한 것을 간과한것이다. 더구나 최근 여성연수생 B씨는 불법과외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들어나 새롭게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