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 부진, 피해자보호시설 점검을
법정 등에서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책의 재 점검이 요구 되고 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과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9년 보복범죄 건수는 1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310건을 기록했다. 2008~2012년 연평균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195.8건이었다.
연평균 160~170건 정도 발생하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두 배 가량 급증한 30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가 예년 수준에 근접한 13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범죄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조서작성때 가명조서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가명조성 작성률은 2012년과 올해 8월까지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조성 작성률의 저조는 그 만큼 신고자의 신원이 범죄자에게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부터 범죄피해자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10곳을 설치해놓고 있으나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17명에 불과하다.
보호시설 마련과 유지 비용으로 매년 2억이 넘는 예산도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예산 낭비의 표적이 된다.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만들어 범죄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나 증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