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됐다. 이어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산 돼지고기로 범위를 넓혔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년 말부터 시범 추진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계란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새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이어 거래 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돼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