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공무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각 산업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는 산업재해 제로도시 동해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산업안전 및 조건에 관한 기준확립,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추진)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해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와 내실 있는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양원희 행정과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보건증진을 실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도시 동해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