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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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세탁기 폭행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도가니’ 세탁기 폭행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제3자에 의해 기억 변형 있는 것으로 판단 

영화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세탁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27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탁실에서 막대기로 폭행하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팔을 집어 넣었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세탁기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도 집어넣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추가한 점 등으로 미뤄 제3자에 의해 기억에 변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화학교 원생이자 청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 하순께 인화학교 청각장애 여학생 A(18)양을 성폭행한 행정실장 김모(65)씨의 지시를 받고 A양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세탁실로 데려가 막대기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세탁기 폭행 사건은 영화 ‘도가니’에서도 재연됐었다.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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