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않는 ‘촉법소년’ 기준 14세에서 12세로…
학교폭력 대책 일환 ‘소년법 개정안’ 발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 대상을 말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촉법소년의 범죄가 2만2490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가 62건, 강간이 363건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위 김상민 위원장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건도 삭제토록 했다. 현재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발해왔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전에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10일 이내에 임시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자의 출석을 의무화해 보호자의 교육의지도 확인토록 했다.
학교 폭력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을 엄벌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 밖에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학교전담경찰관제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해 향후 학교 전담 경찰관 인력을 늘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