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31.까지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가능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