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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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확대‧강화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기자 : 이용춘    작성일 : 20-02-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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