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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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과 개인이다.

이때,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사용되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 및 환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검증, 환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도 사용된다.

이에 송파구는 관내 740여 개소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음달 2일까지 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20-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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