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법원/법무부 >
개정법령/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24902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감채적립금의 적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절차 강화(제47조의2 신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함.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시기(제57조의5 신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공사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지방공사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큰 지방공사로
정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9월 30일까지로 함.
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절차 강화(제58조의2
신설)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각각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
라. 지방공사의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제61조)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에 앞서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제62조제2항제1호)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순자산액의 6배에서 4배 이내로 축소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02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의 채무"를 "그 밖의 채무"로,
"고정부채"를 "비유동부채"로 한다.
제14조 중 "공제한"을 "뺀"으로, "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를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얻은"을 "받았을"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고정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취급금융기관"을 "취급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은행법」 제8조에 따라"로,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26조제2항 중 "지정금융기관은"을
"지정금융회사는"으로, "출납취급금융기관과"를 "출납취급금융회사와"로,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를 "수납취급금융회사로"로, "출납취급금융기관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가"로, "출납취급금융기관이 2이상인 때"를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로,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지정금융기관"을 "지정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금융기관은"을 "지정금융회사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납취급금융기관은"을 "출납취급금융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금융기관은"을 각각 "지정금융회사는"으로, "당해지방직영기업"을 각각 "해당 지방직영기업"으로,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을"을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로,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출납취급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출납취급금융기관은"을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정금융기관"을 "지정금융회사"로, "당해금융기관과의"를 "해당 금융회사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를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급에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을"을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를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로,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출납취급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 중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출납취급금융회사"로, "있는"을 "있을"로, "당해 출납취급금융기관"을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로, "지급을 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지정금융기관"을 "지정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금융기관"을 "지정금융회사"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회이상"을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정금융기관에
관계장부 기타 관련자료"를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로 한다.
제34조 중 "지정금융기관"을
"지정금융회사"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유동자산 명세서
제39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당해지방의회"를 "해당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부족한"을 "부족할"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부분을"을 "부분은"으로,
"당해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을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를 "보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기업"을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자로"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하는 자 2인"을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제56조의3제4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임기만료"를 "임기만료나"로,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를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3으로
하고,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57조의4, 제57조의5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 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 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 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 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 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 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 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3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배"를 "4배"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검토결과"를 "검토 결과"로, "출연여부"를 "출연
여부"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채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채발행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채발행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사채발행의 한도는 제6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16
 조회 : 1,558  추천 : 0  비추천 : 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