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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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 그동안 주요국보다 강한 기능성 표시 규제로 식품산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부진
-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식이보충제 수입 증가 및 건강기능식품의 무역적자 9.9% 증가
- 기능성 표시의 법률 근거 마련과 함께 실증책임 주체에 따라 규제 운용의 세분화 필요
- 합리적·효율적 규제방안이 도출되도록 제도개선 논의과정과 결과 공개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
○ 지난 3월 정부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 적용,
○ 미국은 식이보충제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FDA의 사전 승인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둠
※ 정부가 기능성을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Disclaimer’(단서조항)를 표시
○ 일본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신고제로 운영, 식품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출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있도록 허용함

□ 식이보충제 수입 증가,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무역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 2008~2017년까지 10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연평균 10.58% 증가했지만 무역적자도 9.92% 증가
|표|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규모와 무역수지 추이(2008~2017) : 붙임파일참조

□ 이에 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
○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식품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 명시
○ 둘째, 기능성표시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인정 및 표시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 재정비
○ 셋째, 기능성 원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산업 전후방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지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시스템 마련
○ 넷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성 표시 정보 공개 및 소통 채널 확대, 이상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정비

□ 정부는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 대표들과 논의를 소비자들과 산업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관련 고시 개정을 비롯한 기능성표시 식품관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9-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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