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입법조사처 11월 6일(수)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6일(수) 「저성장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입법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 ○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됨 ○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단계적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 ○ 인상 이유는 ①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②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 * 일본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첨부파일 참조 ○ 2012년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 ○ 경감세율 · 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정책수단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 ○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 우리나라도 저성장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임 -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 ※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 · 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 수반 예상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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