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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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의 시금석,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19년 12월 31일(화) 발간한다.

 

2019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여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이 발생함

○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을 갖기 어려움

○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인사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음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광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문화 진흥 계정의 신설,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신설, 포괄적 성과 계약을 기반으로한 출연금의 편성등도 검토될 수 있음

○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개선해나가야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9-12-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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