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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각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농촌’ 특성 반영한 정책 대응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29일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함

○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남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소멸고위험’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지역인 ‘군’으로 나타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인구 증가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 공간 개선 대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정부도주요 국정과제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근거법 제정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응정책 성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6-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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