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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거래소, 유능한 거래사, 적법한 크롤링”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3대 선결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6일(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가 중요해짐

○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데이터 거래규모는 1조 6,054억 원(2020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규모 1,832억 달러(약 220조 원, 2018년 기준 )의 0.7% 수준임□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데이터 거래소의 효율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 의존형 거래소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래사의 존재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을 담보해야 함

○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7-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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