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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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30일(화)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 회복가능성,증상의 급속한 악화,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넘어서는 ‘의사조력사망’ 등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의사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8-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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