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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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등과 관련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9월 15일(목) 오후 4시 15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관련 법률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건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건으로, 동 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 동물 복지 증진과 질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원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필요성, ▲ 전시시설 외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 관람시설이 아닌 보전기관으로 동물원의 역할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과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은 동물원 등의 허가제 전환 취지는 공감하나, ▲ 과도한 벌칙 규정과 제재의 근거가 되는 스트레스 등 모호한 용어 문제, ▲ 허가제로 전환 시 보상 등의 지원정책 마련과 같은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허가제 전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의 방안, 이동 동물원 실태, ▲ 허가제 전환 등과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에 관한 학계·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확대, ▲ 동물 유기의 문제점과 전시 부적합종의 범위 설정, ▲ 규제의 필요성과 그 강화 시의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9-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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