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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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사각지대의 해소 목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7일(금),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을 『이슈와 논점(제1998호)』로 발간했다.


정부의 신규 가족지원 정책인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검토한 후,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 보완 방향을 검토함

최근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적하에,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만 0세아 및 만 1세아에게 2023년에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업을 제시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등
○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 보건복지부: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하지만 이와 같은 부모급여는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제도적 미흡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불분명함
○ 둘째,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은 그간 지적됐던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셋째,부모급여의 ‘부모’라는 용어가 시사하고 있는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제도 신설의 목적으로 볼 경우에는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보고서는 부모급여 신설의 목적을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으로 하고 수급 대상을 현행 육아휴직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 정부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급여를 사회보험화한 이래 그 수급 대상을 확대해 왔음
-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수는 2001년 2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99,199명, 2019년 105,165명, 2020년 112,040명 등에 이르고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은 당해연도 출생아수 기준으로 30.4%, 34.7%, 41.1% 등에 머물러 사각지대가 여전함
○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 대 민간부문,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의 이용률 격차를 다소 줄이는 제한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이에 스웨덴 사례를 참조하여 부모급여를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현행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7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함
- 스웨덴의 부모휴가급여는 근로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육자들에게 일 250 SEK(31,510원), 월 7,500 SEK(945,3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부모급여 설계는 생애초기 부모돌봄이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타당성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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