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는 ▲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비, ▲ 이민정책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 감호위탁소 설립, ▲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 감사활동경비 및 국내여비, ODA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특수활동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 청사신축 설계비, ▲ 디지털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과, ▲ 형사보상금, ▲ 디지털포렌식 학술연구 발간비 및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법원에 대하여 하청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월 9일(수)·10일(목), 전체회의를 11월 14일(월)에 각각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