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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 (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라. 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 (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 (안 제12조의2)

1)「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시ㆍ도에 납입할 때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방소비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17조의2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관련 법률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분기별 납입기한·정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3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17,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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